부영그룹의 횡령·배임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중근 회장(77)을 1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 회장은 전날 밤 조사를 받던 도중 피로를 호소했고 검찰은 재소환을 전제로 회장을 귀가시켰다.
1일 오전 9시 54분경 검찰에 출석한 이 회장은 임대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하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다.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공공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했는지 집중 조사했다. 부영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해 편법으로 분양가를 높여 1조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를 받고 있다. 실제 투입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건설 원가로 책정해 분양가를 높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이 회장은 부인 명의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 원대의 자금을 챙기고 친인척을 서류상 임원으로 올려 ‘공짜 월급’을 타가는 수법 등으로 1000억여 원의 손실을 회사에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회삿돈 27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4년 재판을 받은 이 회장이 횡령한 돈을 반환하겠다고 밝힌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실제로는 돈을 갚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이익을 챙긴 것을 확인하고 횡령 및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주요한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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