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비만이나 저체중, 보충역 판정 대신 병역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일 03시 00분


병역 의무 대상자 중 비만이나 저체중 증상이 심각한 사람은 과거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근무 대상자) 판정을 받던 것과 달리 병역이 면제되는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게 된다.

1일부터 개정돼 시행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키가 146cm 이상인 병역 의무 대상자의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이면 면제 판정이 내려진다. 키가 175cm라면 체중이 153.2kg 이상이거나 42.8kg 미만이면 면제 대상이다.

개정 전 검사규칙에 따르면 키 146cm 이상∼204cm 미만인 경우 초고도비만이거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저체중이어도 체중에 따른 면제 기준이 따로 없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했던 것. 군 관계자는 “심각한 비만이나 저체중일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에 무리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체중에 따른 병역 판정 기준을 세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비만#저체중#보총역#판정#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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