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 어린이집 논란이 불거진 뒤 정부가 1일 초등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로 확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부처 칸막이’에 막혀 지지부진하던 학교 안 어린이집 논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 벗고 나선 덕분에 급물살을 탔다.
학교 안 어린이집 논란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작됐다. 이 개정안은 기존 학교 안 어린이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초등학교 빈 교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11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는 학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최소의 비용으로 늘릴 묘안으로 보고 개정안을 지지했다. 반면 교육부는 빈 교실이 충분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지난해 12월 11일 본보의 ‘학교 안 어린이집, 공존을 향해’ 시리즈 첫회가 나간 뒤 학교 안 어린이집은 뜨거운 이슈가 됐다. 다음 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학교 안 어린이집 확충을 요구하는 청원글에는 하루 만에 2만5000여 명(한달간 7만5000여 명)이 공감을 나타냈다.
이후 이 총리가 직접 나섰다. 지난해 12월 19일 교육부와 복지부 차관에게 관련 보고를 받은 이 총리는 이틀 뒤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간 의견 조정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새해 들어서 지난달 4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첫 조정회의가 열렸다. 부처 칸막이로 평행선을 긋던 두 부처가 접점을 찾고자 머리를 맞댄 지 약 1개월 만인 1일 학교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학교 안 어린이집 원장들은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대책이 담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시급한 건 임대 기간이다. 대다수가 무상임대로 기간은 3년이지만 1년인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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