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교실에 어린이집” 국민 목소리 통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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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안전-비용 모두 이익”… 정부, 학교시설 활용방안 확정
3월까지 가이드라인 만들기로

2017년 12월 11일자 A1면.
2017년 12월 11일자 A1면.
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 방안이 확정됐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학교 빈 교실을 돌봄 수요에 활용하는 내용의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이 심의·확정됐다. 이 총리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학교시설 활용 원칙에 합의했다”며 “앞으로 추가 협의를 마무리하고 종일 돌봄 사업과 함께 종합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학교 안 어린이집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교육부와 복지부는 △빈 교실은 우선순위를 정해 활용 △활용 가능한 빈 교실의 객관적 산정 기준 마련 △3월까지 시설 관리 및 안전 책임 가이드라인 마련 등 3개 원칙에 합의했다.

학교 교육활동이나 병설유치원 설립 등에 빈 교실을 우선 활용하되, 돌봄서비스나 국공립어린이집 등 지역사회 돌봄 수요에도 학교 문을 활짝 열기로 방향을 세운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 안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학교시설 활용법’(가칭)을 상반기에 입법 추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12월 ‘학교 안 어린이집―공존을 향해’ 시리즈를 5차례 게재해 학교 빈 교실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안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해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직후였다.

학교 안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해법 중 하나다. 하지만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학교 빈 교실을 활용하고자 했지만 교육부는 “빈 교실이 부족하다”며 소극적이었다.

본보 보도 뒤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안전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결국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시작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 직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별도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방과후 돌봄교실, 어린이집 설치 등 돌봄 수요가 모두 포함된 ‘학교시설 활용법’은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부터 서둘러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학교와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두 부처가 칸막이를 허물고 수요자 중심 정책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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