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일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지분을 넘겨주지 않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52·프로야구 넥센 구단주)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넥센을 운영하는 서울히어로즈 대표로서 투자금을 가로채고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재미교포 사업가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은 뒤 약속한 서울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주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회삿돈 48억 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인정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날 이 대표가 프로야구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직무정지를 내리고 추가 제재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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