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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스 비자금 의혹’ 수사팀, 정호영 전 BBK 특검 오늘(3일) 소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2-03 13:33
2018년 2월 3일 13시 33분
입력
2018-02-03 13:26
2018년 2월 3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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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DAS)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일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를 소환한다.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 (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특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 전 특검은 다스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알고도 이를 수사하거나 검찰에 인계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불거졌던 2008년 당시 정 전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 조모 씨가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특검과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대표이사 등을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씨 등이 120억원대 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법처리 하지 않은 혐의(특수직무유기)로 정 전 특검을 고발했다.
논란이 일자 정 전 특검은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수사는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특검은) 특검법이 정한 내용과 취지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특검이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기록을 검토해보니 검찰은 두차례에 걸쳐 수사를 했음에도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었다”며 “검찰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강제수사나 다스 법인 계좌에 대한 추적 수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당시 특검은 검찰이 두 번의 수사 과정에서 밝히지 못한 120억원 횡령에 대해 계좌추적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밝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당시 특검이 검찰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은 후 기록을 전혀 보지 않았다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한다”면서 “오히려 특검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은 후 후속수사 등 그 뒷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당시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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