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을 확정해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전북도지사·전북도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1100만 원으로 지난 지방선거의 13억6900만 원보다 5800만 원 줄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이 당시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군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3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주시가 2억63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무주군이 1억5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도의원 선거는 평균 4700만 원,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3900만 원이다.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선관위는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내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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