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막대한 차질’ 생길때만 상사가 변경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5일 03시 00분


[2020 행복원정대 : ‘워라밸’을 찾아서]노동잡학사전
휴가시기는 근로자 마음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우리는 대부분 상관이 허락해야 휴가를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르면 휴가는 근로자가 정한 시기에 갈 수 있다. 사용자나 상관이 휴가를 가지 못하게 할 권리는 없다. 법으로만 따지면 근로자가 상관에게 휴가 결재를 올리고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셈이다.

다만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 한해 상관이 휴가를 연기시킬 수 있다. 파업 등 쟁의를 위해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연가를 내는 경우에도 회사는 휴가를 연기시킬 수 있다. 만약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해 실제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연차#직장#휴가#근로자#업무#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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