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파트 미술품 값 후려친 부영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5일 03시 00분


2억8000만원짜리 조형물 공모
반값 줄인뒤 “8000만원 기부해라”
작가에 5900만원… 돈빌려 재료비 내

조각가 박모 씨(50)는 2012년 부영주택으로부터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할 2억8000만 원짜리 미술작품 공모에 참여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박 씨는 이후 당선됐다는 연락을 받고 크게 기뻐했다. 그때만 해도 이 일이 큰 불행의 시작일 줄은 몰랐다.

부영은 박 씨에게 당선 직후 “아파트 단지 규모가 커서 작품 두 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른 작가와 함께 당선작으로 선정됐으니 작품 가격을 절반인 1억4000여만 원으로 줄여 달라”고 사실상 통보해왔다. 박 씨는 당초 공모 금액인 2억8800만 원에 맞게 작품 크기 등을 구상했다. 반 토막 난 가격에 맞추느라 원래 설계한 크기의 70% 규모로 작품을 제작해야 했다.


하지만 작품 제작을 끝낸 박 씨에게 지급된 돈은 약속한 금액의 약 40%인 5900만 원뿐이었다. 박 씨는 “부영에서 계약하는 날 기부 각서를 가져왔다. 8000만 원가량을 기부한다는 각서에 서명해야 작품 값을 주겠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부영은 박 씨에게 계약서만 주고 기부 각서는 회수해 갔다.

후유증은 컸다. 부영에서 받은 돈으로는 주물공장에 지불할 재료비도 1000만 원가량 부족했다. 10년 넘게 거래해온 공장과의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했다. 이자는 급속히 불어났고 박 씨는 대부업체에서 종일 빚 독촉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가족 몰래 집을 팔아 빚을 갚았다. 이 일로 부부 사이는 심각하게 틀어졌고 박 씨는 이혼을 당했다고 한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부영과 작성한 계약서에 작품 가격으로 1억4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된 까닭이었다. 소득세는 물론이고 인상된 건강보험료도 못 내 모든 은행계좌를 차압당했다. 박 씨는 결국 작품 활동을 중단하고 공사판 일용직 노동자로 나섰다.

박 씨는 부영의 이 같은 행태를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 조사에서 밝혔다고 한다. 검찰은 부영이 박 씨 등 미술가들을 상대로 작품 가격을 후려치는 등 ‘갑질’을 한 데 대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 등 관련자들에게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아파트#미술품#부영#조형물#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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