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발생하는 교통사고 10건 중 8건이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10km 낮추면 교통사고가 최대 24%나 줄었다.
4일 경찰청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교통사고(총 22만7540건) 중 18만5978건(81.7%)이 도시부(도시지역)에서 발생했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에 따라 주거와 상업 공업 녹지로 이뤄진 공간을 말한다. 면적 1km²당 교통사고는 도시지역이 36건이다. 그 외 지역을 말하는 지방부(주로 농촌지역)는 0.4건이다. 도시가 농촌의 82.2배 규모였다. 사망자도 면적 100km²당 도시는 46.1명으로 격차가 22배였다. 야간 사고 85.8%, 고령 운전자 사고 78.0%, 어린이 교통사고 83.9%가 도시에 집중됐다.
하지만 국내 교통안전 정책은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없다. 제한속도를 간선도로 시속 60km, 이면도로 30km로 정해놓았을 뿐이다. 독일과 스웨덴 등은 차량이 도시지역에 들어오면 시속 50km를 적용한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역 환경에 따라 도시부의 범위를 설정한 뒤 제한속도를 낮춰야 한다. 이에 맞는 주행환경 구축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한속도 하향의 효과도 새로 확인됐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안전연구센터장 연구팀이 2013∼2016년 대전과 울산지역을 분석한 결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교통사고 23.9%가 감소했다. 24.7건에서 15.7건으로 줄어든 것이다. 한 센터장은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대전, 울산의 사회적 이익이 연간 13억 원가량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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