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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용 2심 선고 결과, 오후 3시 30분경 나올 듯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2-05 14:34
2018년 2월 5일 14시 34분
입력
2018-02-05 14:17
2018년 2월 5일 14시 17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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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수백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에 대한 항소심(2심) 선고 결과는 5일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정장 차림으로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재용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는 이날 오후 3시 30분경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1시간가량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논점별로 설명하고 오후 3시 30분 경 선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포괄적인 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재용 부회장이 명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것은 없다고 봤지만, 포괄적인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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