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재용에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선고 정형식 부장판사 누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2-05 17:18
2018년 2월 5일 17시 18분
입력
2018-02-05 15:22
2018년 2월 5일 15시 2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사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공여'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면서 35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정형식 부장판사(56, 사법연수원 17기)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심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서울고-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정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 원을 선고해 주목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은평 아파트가 6700억?…순간의 실수로 차 한대 값 날렸다
20년 다녔는데 1시간 낮잠 잤다 해고…법원 “회사가 6800만원 배상”
“대표가 성추행” 신인 걸그룹 멤버 폭로…소속사 “그런 일 없어” 부인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