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면서 35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사복 차림으로 수갑과 포승줄을 찬 채 법정에 나온 이 부회장은 2심 선고 후 포승줄과 수갑을 푼 홀가분한 모습으로 법정 밖으로 나왔다. 35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이 부회장은 서초동 집무실이나 한남동 자택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다시 올랐다. 이 부회장은 호송차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교도관들에게 미소 띤 얼굴로 인사를 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 부회장이 다시 구치소로 향한 이유와 관련, 구치소에 두고 온 물품을 챙기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석방 직후 취재진과의 만남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출감 절차를 마친 후 서초동 집무실이나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입원 중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또는 한남동 자택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인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지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 원과 최 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또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며, 최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 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고,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의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뒷거래,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과 같은 전형적 정경유착 등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 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사건의 본질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처럼 요구형 뇌물 사건의 경우엔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농단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무를 방치하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최 씨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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