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비용 제한액 줄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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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평균 3200만원 감소”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이 제6회 지방선거 때보다 평균 3200만 원 줄었다고 5일 밝혔다. 7.9%에서 3.7%로 낮아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연동해 선거비용도 감소하게 됐다.

인천시장 및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번 13억6700만 원보다 3200만 원 적은 13억35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구청장 및 군수 후보자 평균 선거비용 한도는 1억7100만 원이다. 기초단체장 선거구별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보면 부평구가 2억2900만 원으로 제일 많고, 옹진군이 1억6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지방의원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광역의원 5100만 원, 기초의원 4400만 원이다. 각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 전액을, 10∼15% 득표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한편 인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3일 오후 5시 반 서울 송파구 MBC아카데미에서 지방선거 수도권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TV토론 아카데미’를 연다. 선거방송토론의 이해, 방송 코디법, 카메라 적응 훈련 및 TV 토론 체험 강좌가 진행된다. 032-438-1390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지방선거#6·13 지방선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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