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5·18특별법 공청회… 4개법안 논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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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린다.

5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국회 국방위원회 5·18특별법 공청회에 5월 단체 회원 등 6명이 참석한다. 미완의 진실 규명을 위한 5·18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는 관련 법안 4개가 논의될 예정이다. 안종철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위원, 김정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이 참석해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5월 단체 회원들은 “5·18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진상규명위원회(가칭)가 조사권과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1988년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1995∼1997년 검찰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내란수괴죄 기소와 대법원 유죄 판결,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의 노력에도 5월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포함해 5·18 왜곡과 폄훼가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5월 단체 회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도 관련자들이 진술을 거부해 진실 규명에 한계를 느꼈다. 5월 진실 규명을 위해 5·18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진상규명위원회는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방위 공청회에 이어 8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9일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5·18특별법을 발의한 한 국회의원 측은 “지난해 12월 5·18특별법 처리가 무산됐지만 공청회 이후 통과를 기대한다. 발의된 법안 4개에는 특별검사 수사 등의 내용이 담긴 만큼 5월 진실 규명을 위한 각종 제도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위 공청회에서 특별한 쟁점이 부각되지 않는다면 5·18특별법은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 5·18기념재단 한 관계자는 “5·18 진상 규명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해 5월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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