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저소득 가구에 생활자금 융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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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2000만원… 연리 1.5%
14일까지 주민센터서 신청받아

서울 강북구는 저소득 가구에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한다고 5일 밝혔다. 자립 기반 조성과 생계 지원이 목적이다.

강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해당자는 14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구청 어르신복지과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은 가구당 2000만 원까지이며 연리 1.5%에 1년 거치(据置),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를 받으려면 △행상, 소규모 가게 등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을 당했을 때 생계자금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가운데 일부 △고등학교 이상을 다니는 직계비속의 학자금에 해당돼야 한다.

단, 금융기관 여신(與信)관리규정상 부적격자이거나 중소기업육성자금, 한부모 가족 복지자금 대여사업, 저소득층 생업자금 같은 구의 융자금 상환이 끝나지 않은 가구,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토지·건물 합산) 1억5000만 원 초과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강북구#저소득 가구#생활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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