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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형식 판사, 어떤 재판 맡았나…한명숙‧차주혁 유죄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2-06 09:06
2018년 2월 6일 09시 06분
입력
2018-02-06 08:27
2018년 2월 6일 08시 27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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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은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과거 어떤 재판을 맡았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고-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한 정형식 부장판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회지도층의 뇌물 재판 등을 맡아왔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2014년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총 40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마약 매수와 알선, 투약,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연기자 차주혁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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