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린 2심 재판과 관련, “권력이나 재벌에 대해 우호적인 재판부”라고 비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오후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과거에 정형식 부장판사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했던 적이 있다. 그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그걸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 판결이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게, 다른 어떤 증거판단이나 그런 것은 재판부의 재량이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1심에서 믿지 않았던 증인의 증언을 항소심에서 다시 불러서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믿겠다고 뒤집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법원에서 계속 해오던 원칙인 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해서 증인에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신빙성을 뒤집을 거면,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그걸 정면으로 위배를 하고 심리를 해서 유죄판결을 선고해서 무리한 재판진행을 한다, 그런 생각을 했다. 그게 재판부의 어떤 성향 때문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런 권력이나 재벌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판결을 하는 재판부라서 사실 좀 이 재판부에 배당이 됐다고 처음에 알려졌을 때 상당히 걱정도 되고 예상도 됐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는 무죄가 안 나온 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인해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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