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영상, 유포” 협박에 놀란 남성들, 입금 착착…보이스피싱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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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2월 6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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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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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한 달 만에 1억 여원을 가로챈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6일 공갈 혐의로 조선족 중국인 A 씨(4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성매매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22명에게 "성매매 영상을 퍼뜨리겠다"라고 협박했다.

A 씨는 이렇게 한 달 간 36차례에 걸쳐 입금받은 1억 1200만원 상당을 인출해 공범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A 씨의 전화에 겁을 먹고 수백만원씩 대포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돈을 받은 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해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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