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6일 검찰 수사의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 등의 의혹이 있는 개별 사건 12건과 포괄 사건 2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개별 사건에는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2008년)과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이 포함됐다.
1차 사전조사 사건에 대해 앞으로 한 달 동안 교수, 변호사, 검사 등 30명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기록을 검토한 뒤 과거사위가 ‘본조사’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 군사정권·MB·박근혜 정부 사건에 집중
과거사위가 선정한 개별 사건 12건 중 4개 사건이 5·6공화국 군사정권, 6개 사건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사건이다. 노무현 정부 때 사건은 없으며 김대중 정부 당시 사건이 2개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선정 기준은 과거사 청산에 무게를 뒀다”며 “검찰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과거사 정리가 되지 않은 기관이다. 검찰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 최근 불거진 적폐청산, 국민적인 관심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 위원인 송상교 변호사는 주요 조사 대상으로 PD수첩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년)을 들었다. 검찰은 2008년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송 변호사는 “정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것부터가 정부 차원의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송 변호사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했다.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6개월 동안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유가려 씨의 진술을 근거로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유우성 씨의 북한과 중국 국경 출입 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 “전현직 검사 징계 및 형사조치 권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및 유력 인사들과 함께 파티를 벌이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별장 파티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입수했는데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고 성접대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이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2011년 발생한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 사건도 검찰의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던 사건이다. 유성기업 노동조합 측이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자 사측이 직장을 폐쇄하고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설립하는 등 노조 파괴 공작을 벌였다는 게 사건의 요지다. 검찰은 1년여간 수사한 뒤 사측의 노조 파괴 공작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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