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주한미군 주둔지 인근에 조성됐던 경기지역 ‘기지촌’의 성매매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성매매를 조장한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기지촌 여성 1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 117명 전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여성 74명에게는 700만 원씩, 43명에게는 3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국가가 기지촌을 설치하고 관리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인정했다. 공무원들이 여성들을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로 치켜세우고, ‘다리를 꼬고 무릎을 세워 앉아라’라고 지시하며 직접 성매매 교육을 시켰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는 기지촌 내 성매매를 묵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정당화했다”며 “여성들의 성과 인간적 존엄성을 군사동맹의 공고화,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가 성병에 걸린 여성들을 격리수용한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여성들을 기지촌에서 강제로 끌고 온 뒤 의사 진단 없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페니실린’을 무차별적으로 투약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1심에서는 “성병에 감염된 이들을 관리하는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1977년 전에 격리 수용된 여성 57명에게만 500만 원씩 배상하라”며 국가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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