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혹 제기 고영태-박헌영 씨, MB장남에 5000만원 배상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9일 03시 00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 씨(40)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씨(42)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40)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8일 이 씨가 고 씨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고 씨와 박 전 과장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이 씨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두 사람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KBS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방송한 ‘검찰과 권력―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에 이 씨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박 전 과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고 씨로부터 이 씨가 마약을 투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올렸다. 이 씨는 고 씨와 박 전 과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이 씨의 모발과 소변을 검사한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마약의혹#고영태#박헌영#이명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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