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Wh↑, 안돼요”…국토부, 리튬배터리 휴대·위탁운송 제한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2월 9일 08시 45분


국토부
앞으로 비행기 내에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 스마트가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9일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와 스마트가방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수하물과 위탁수하물에 대해 이달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와 배터리가 장착된 주요 전자기기, 스마트가방은 휴대는 물론 위탁수하물로도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스마트가방의 경우 장착된 리튬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모델은 위탁 수하물 탁송, 휴대 수하물 반입 등이 모두 금지된다. 160Wh 이하인 경우엔 휴대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 중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관리는 불가피하다"며 "승객과 항공사, 공항공사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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