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는 이 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의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합선(절연파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병원 비상발전기는 무용지물로 드러났다. 밀양소방서 선발대는 도착 직후 곧바로 진화작업에 나섰으나 본대의 살수작업은 상당 시간 살수를 늦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사본부(본부장 진정무 제2부장)는 12일 밀양경찰서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세종병원 의료법인인 효성의료재단 손모 이사장(56)과 소방안전관리자인 김모 총무과장(38)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하고 석모 병원장(54)을 입건했다. 또 행정이사 우모 씨(59·여)를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입건했다. 간호사 출신인 우 씨는 재단의 정식 등기이사는 아니지만 ‘행정이사’ 직함으로 병원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병원 건물을 불법으로 증 개축하거나 당직 의료인을 배치하지 않고 무허가 의료인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병원과 밀양시, 밀양시보건소의 위법 행위도 확인했다. 경찰은 신고 없이 당직 의사를 맡았던 혐의(의료법 위반)로 인근 병원 의사인 정모 씨(52·여)와 이모 씨(34), 황모 씨(36)를 입건했다. 또 세종요양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2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전·현직 보건소 공무원 2명은 이 병원 시설물 조사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입건됐다. 경찰은 밀양시 공무원들이 불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도 확인했으나 형사입건 대신 징계하도록 기관통보를 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최치훈 과학수사계장은 “탕비실 천장의 전기 배선 2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정밀 감식한 결과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전기합선이 발생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병원에서는 지난해 여름 두 차례의 정전사고가 발생해 관리자가 응급조치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병원은 2012년 4월 용량이 크게 부족해 비상시 가동이 어려운 10kW 220V짜리 중고발전기를 231만 원에 구입하고도 발전기에는 규정에 맞는 용량인 ‘20kW 220~380V’라고 붙여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화재진화와 관련해 “선발대인 가곡119센터 소방차는 현장에 도착해 1분 16초 만에 살수를 시작했으나 두 번째 도착한 본대 소방차는 인명구조 때문에 7분 정도 살수를 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흡한 점은 있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1분경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천장에서 난 불로 지금까지 48명이 숨지고 14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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