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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 …현재 62세 최순실 나이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2-13 16:45
2018년 2월 13일 16시 45분
입력
2018-02-13 14:20
2018년 2월 13일 14시 20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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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62)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1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1959년생인 최순실 씨는 만 85세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오후 2시 10분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현재 나이 만 62세인 최순실 씨는 만 82세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최순실 씨는 지난해 별도로 진행된 딸 정유라 씨 입시 비리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형량까지 더하면 만 85세가 된다.
최순실 씨 측은 지난해 12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을 구형하자 최후진술을 통해 “징역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날 1심 판결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면서 최순실 씨의 장기 수감 가능성은 높아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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