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티켓’ 온라인 암거래 판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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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생겨 못 가게 된 표 팔아요”
중고거래 사이트에 속속 올라와… 티켓 사기범도 덩달아 기승

“경기장 근처 숙박권에 피겨스케이팅 티켓 2장요. 패키지로 팝니다.”

13일 오전 직장인 A 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평창 겨울올림픽 인기 종목인 피겨스케이팅 경기 입장권과 리조트 숙박권을 한꺼번에 되팔려는 것이다. 21일 평창에 가려고 낸 휴가가 회사 일로 취소된 탓이다. 이날까지 판매하지 못하면 평창행을 위해 지불한 110만 원을 몽땅 날릴 처지다.

평창 올림픽 입장권은 공식 사이트 ‘팬투팬(Fan-To-Fan)’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구입한 가격 그대로 사고팔아야 한다. A 씨도 공식 사이트에 피겨스케이팅 입장권 2장(80만 원)의 판매 글을 올렸지만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2박 3일 리조트 숙박권(30만 원)까지 얹어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찾은 것이다. 그리고 총액을 30만 원이나 깎았다. A 씨는 “공식 사이트에서는 아무도 입장권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 웃돈을 얹는 것이 아니라 싸게 파는 건 허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면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입장권을 팔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일부는 암표 판매를 목적으로 대량 구입한 사람이지만 상당수는 어렵게 예매했다가 개인 사정 때문에 관람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A 씨 경우처럼 공식 사이트인 팬투팬에서는 입장권 재판매가 쉽지 않다. 매진 경기가 아닌데 굳이 직거래를 통해 정가 입장권을 구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입장권 거래는 기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활발하다. 대부분 정가보다 싼값에 입장권을 내놓고 있다.

여행사를 운영하는 B 씨도 온라인 사이트를 찾았다. 그는 25일 열리는 피겨스케이팅 경기 입장권 15장을 구매했다. 중국인 단체 여행객이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갑자기 관광을 취소하면서 장당 50만 원짜리 입장권을 30% 할인해서 팔고 있다. 그는 “못 팔면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으니 어떻게든 빨리 파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식 사이트 대신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입장권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 사기 행각도 극성이다. 경찰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올림픽 경기 입장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여행사를 상대로 5100만 원을 가로챈 손모 씨(34)를 이날 구속했다.

평창올림픽특별법에 따르면 웃돈을 얹어 입장권을 판매하는 암표 거래는 법적 제재 대상이다. 하지만 입장권을 정가나 정가보다 저렴한 금액에 되파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팬투팬 사이트가 아닌 곳에서 양도받은 티켓을 소지하면 입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구특교 kootg@donga.com·정현우·이형주 기자
#평창#올림픽#암표#암거래#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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