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라면 등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선임병이 제대 후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13일 위력행사 및 가혹행위 혐의로 A 씨(23)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해병대 복무 중이던 2016년 11월 중순부터 지난해 2월 중순까지 생활반에서 신병 B 씨(22)에게 컵라면을 한 번에 2∼4개 주면서 취침 전에 모두 먹으라고 강요한 혐의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모두 70개가량의 라면을 억지로 먹게 한 것이 인정됐다. 과자와 우유 등 다른 음식도 일정 시간을 정해 놓고 모두 먹게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다른 후임병 C 씨(20)에게는 빌려준 가방 손잡이가 늘어났다며 주먹으로 때리고 속칭 ‘원산폭격’을 5분 동안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도 인정됐다. A 씨는 “단지 먹으라고 권한 것일 뿐 강제로 먹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대의 계급질서를 이용해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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