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9·구속 기소)의 업무수첩 증거능력을 가장 큰 쟁점으로 봤다.
박 의원은 14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최순실(62·구속 기소)에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구형(25년)보다 줄긴 줄었지만 대체로 중형의 선고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형량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판결 내용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처럼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아쉬움이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정황증거로써의 증거능력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만약 그 부분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이나 최순실 재판의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와 버린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물론 1심이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는 다른 결론을 내린 판결(안종범 전 수석 수첩 증거능력 인정)이 하나 더 나오면서 대법원에서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대법관 이름이 나온다. CJ 이재현 회장의 판결 결과와 내용에 대해서 법원과 소통한 듯한 메모가 같이 등장한다”며 “대법관 입장에서는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이, 그리고 그 기재가 믿을만하다고 판단하기 쉽겠냐는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만약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의 기재는 별 거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신동빈 회장이건 이재용 부회장이건 다 가벼운 형량을 받게 되거나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의 항소심과 관련해서도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증거능력을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처럼 판단해버리면 당연히 깎이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가벼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공범자인 최순실이 20년을 받았다는 것은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가볍게 형이 선고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