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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15~17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제외 도로는 어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2-15 09:50
2018년 2월 15일 09시 50분
입력
2018-02-15 09:35
2018년 2월 15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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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귀성길에 오르는 차랑 행렬이 시작된 가운데,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인 15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청계·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의 경우에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이 경우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다만 일부 지방에서는 재정난으로 인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실시되지 않는다.
통행료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유료 도로는 ▲대구시 앞산터널로, 범안로 ▲대전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울산시 울산대대교, 염포산터널 ▲광주시 제2순환도로 등 3개 구간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첫날인 15일 오전 가장 혼잡한 귀성길 교통상황을 보이겠으며, 귀경길의 경우 설 당일인 16일 오후 차량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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