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남겨진 아들과 재회하기 위한 재입북 용도로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에 쌀 130t을 상납한 40대 탈북 여성이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곡물이 부족해지자 쌀을 요구했고, 탈북자는 과거 탈북 범죄를 무마하기 위한 신변 보장용으로 쌀을 상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한정화)는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및 탈출예비 등 혐의로 탈북자 A 씨(49·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탈북한 A 씨는 쌀 상납을 위해 중국에 있는 브로커와 접촉해 2016년 12월과 2017년 4월 65t씩 모두 130t의 쌀을 중국에서 구입해 보위성에 보낸 혐의다. A 씨는 검찰에서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이 보고 싶어 돌아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두 차례 쌀을 전달한 시점은 김정은과 김일성 생일을 앞둔 때였다. A 씨는 쌀을 추가로 상납하려고 최근 중국 브로커에게 현금 8000만 원을 보내다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쌀 구입비용은 남한에 정착한 후 자영업을 하면서 번 돈으로 충당했다”며 “기밀 유출 등 반국가 활동 정황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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