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제기한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전 대표에 5000만 원 배상”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0일 20시 13분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56·여)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서울시향 직원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20일 박 전 대표가 곽모 씨(42) 등 서울시향 직원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 씨는 박 전 대표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곽 씨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점과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곽 씨의 주장은 허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표는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직장 내 여성 상급자에 의한 대표적인 성폭력 사례로 회자되는 등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곽 씨 등이 발표한 호소문에 담긴 박 전 대표의 폭언, 서울시향 내 인사전횡 주장 등은 허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 씨 등은 2014년 12월 “박 전 대표의 막말, 성희롱 등으로 인권 유린을 당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어 박 전 대표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2015년 8월 박 전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고, 박 전 대표는 두 달 후 곽 씨 등을 상대로 1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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