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할지 여부를 20일까지 결정하기로 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 기한을 다음달 초로 연장했다.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개편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지만 노사 간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합의안이 나올 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3월 6일까지 최종안을 도출하자”고 합의했다. 소위는 어수봉 위원장과 노사, 공익위원 2명씩 7명으로 구성하며 산입범위 개편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만약 소위가 합의안을 내면 최저임금위는 7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한 뒤 정부에 넘길 예정이다.
최저임금위가 지난해 11월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면서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정한 시한은 당초 20일이었다. 그러나 정기상여금과 복지수당(교통비, 식비 등) 포함 등 산입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경영계와 이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의견 차가 커 이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협상 결렬을 선언하지 않고 논의 시한을 연장하기로 해 어느 정도 시간을 벌었다.
최저임금위의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산입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을 지난해 말 내놓았다. 매달 지급하지 않는 정기 상여금도 연간 총액을 유지하면서 지급 주기를 한 달로 변경하면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근로자 1인당 3개월마다 1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의 정기 상여금을 지급한 회사가 지급주기를 바꿔 매달 50만 원씩 지급한다면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여금이 산입범위에 들어가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전문가 TF는 숙식비와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할지 여부는 결론내지 못했다.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 매달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 정도만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이마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