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사랑 정책’ 발표
2022년까지 年1만7000가구 제공… 임대보증금 최대 2억원 저리지원
아이돌보미 1만명으로 확대… 재원 방안 안밝혀 “선거용” 지적도
서울시는 2022년까지 2조4000억 원을 들여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8만5000채를 공급한다. 아이돌보미도 1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청년사랑) 정책을 발표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무주택자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20, 30대 표심(票心)을 공략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서울에서 대학과 직장을 다니는 청년 상당수가 결혼해서도 서울에 살고 싶어 하지만 주거비와 육아 부담에 결혼과 출산을 망설인다. 이 정책은 이들이 결혼해서도 서울에서 살게 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사랑 정책에 따르면 시는 해마다 임대주택 1만7000채씩, 5년간 8만5000채를 공급한다. 시는 매년 서울에서 결혼하는 20, 30대 신혼부부 약 5만 쌍 가운데 1만7000쌍은 서울 전세금 중위 가격 2억7700만 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본다.
임대주택은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3만6000채)과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4만9000채)으로 구성된다.
공공임대주택 대상자 지원 조건은 기존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월 337만 원) 이하에서 100%(월 482만 원) 이하로 낮춘다. 공공지원주택은 임대보증금을 금리 1.2%에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은 6년까지 2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1000채는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해 공급한다.
2020년경 강동구 고덕·강일(700채)과 광진구 구의·자양(300채) 재정비촉진지구에 SH공사가 착공할 특화단지 중 각각 350채, 150채가 대상이다. 고덕·강일지구는 전용면적 49∼59m², 구의·자양지구는 전용면적 39m²로 이뤄져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시설 등을 갖춘다. 고덕·강일지구는 소득기준 제한이 없고, 구의·자양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만 0∼4세 영유아와 부모를 위해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을 동마다 설치할 계획이다. 구립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을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지정해 초등학생을 위한 공간으로 꾸민다. 현재 시 전체에 2700명인 아이돌보미를 2022년까지 1만 명으로 늘린다. 지난해 아이돌보미를 쓰지 못한 가정이 1900가구인 점을 감안해 올해 1200명을 늘린다.
시는 청년사랑 정책에 소요되는 2조4000억 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용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역대 어느 지방정부에서도 보기 힘든 재정건전성을 갖췄다. 문제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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