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롱 패딩’ 논란에 의원들 “폐회뒤 반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1일 03시 00분


권익위선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대한체육회가 평창 겨울올림픽을 맞아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8명에게 제공한 롱 패딩이 청탁금지법 저촉 논란에 휩싸이자 해당 의원들이 폐회식 후 패딩을 반납하는 방안을 뒤늦게 검토하고 있다. 20일 민주평화당 소속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교문위 차원에서 올림픽 폐회 후 패딩 등 받은 물품들을 대한체육회에 돌려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60만 원대인 패딩에 트레이닝복, 신발 등 18개 품목이 들어간 2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패딩 제공 전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평창 겨울올림픽에 VIP 자격으로 응원을 위해 참석한 인사에게 제공한 물품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지만, 권익위는 패딩 건은 예외 사항(제8조 제3항)으로 인정한 것. 권익위는 “(패딩 등) 선수단복을 착용해 일체감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이고 (평창 지역) 기후 특성을 고려해 의복이 지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패딩을 받고서도 경기 응원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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