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늘 ‘조민기 성추행’ 추가 폭로에 표창원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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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2월 21일 13시 39분


최근 불거진 배우 조민기(53)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신인배우 송하늘이 대학 재학 때 조민기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자 보호와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표 의원은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송하늘의 폭로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해 공유하며 “2013년 이후 성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다. 경찰은 피해자 고소 없이도 사건을 인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보호하며 철저한 수사로 진위를 밝히고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일 조민기가 충북 청주대학교 연극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학교에서 중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으나, 조민기 측은 “성추행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후 청주대학교 연극과 졸업생인 송하늘이 조민기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루머가 아니며 불특정 세력의 음모로 조작된 일도 아니다”라며 과거 조민기로부터 겪은 성추행을 폭로했다.

송하늘에 따르면 조민기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여학생들을 수차례 불러 강제적인 스킨십을 하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 학생들을 성추행했다.

송하늘은 조민기의 계속된 성추행에도 캠퍼스 내 ‘절대권력’인 그에게 어떠한 항의도 할 수 없었다며 그간의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송하늘의 이 같은 폭로에 조민기의 소속사 윌엔터테인먼트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민기에 대한 성추행 관련 증언들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조민기는 앞으로 진행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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