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딸 이모 양(15)에게는 장기 징역 6년, 단기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사형 선고는 지난 2016년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약 2년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태 성욕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 아래 딸 친구를 물색해서 사진을 건네받고 사망한 아내를 닮았다는 이유를 피해자를 지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A 양을 현혹해 집으로 유인하고 이 양과 사전 공모해서 유인한 후 수면제를 넣은 자양강장제를 먹게 했다. 잠들지 않으면 다른 수면제까지 감기약처럼 먹이도록 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사부터 법정까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차례 넣고 진술했지만, 이는 진심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 보다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딸을 내세워 기부금을 받고 엽기적인 범행에 딸을 관여하게 한 것을 비춰볼 때 딸을 위하거나 장래를 걱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미 공범으로 딸을 수단처럼 활용했고 감형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며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 양(당시 14세)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 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영학은 또한 지난해 6∼9월 아내 최모 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자신의 계부가 최 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 지난해 9월 최 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로도 기소됐다.
아울러 이영학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총 9억4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 양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지인 박모 씨(37)에게는 징역 8월,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의 친형 이모 씨(40)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딸 이 양은 아버지 이영학의 말을 듣고 A 양을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숨진 A 양의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영학과 딸 이 양의 범행 이후 도피를 돕고, 도봉구 소재의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학과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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