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여중생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21일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며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것은 지난 2016년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약 2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아직 있지만 선고만 내릴 뿐 20년 간 단 한차례도 실제 집행한 사례가 없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은 1997년 12월30일 이다. 이에 국제엠네스티는 2007년 12월30일 한국을 134번째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했다.
하지만 유영철 연쇄살인이나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처럼 사회에 치를 떨게 하는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최근에는 중형을 선고받은 흉악범들이 교도소에서 출소만을 기다리며 이를 갈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사형집행 부활을 요구하는 청원이 수백건 올라온 상태이며, 이영학에 관한 요청만 60건이 넘는다.
지난해 11월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실시에 찬성한다' 의견이 52.8%로 과반이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