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권석창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8-02-22 03:00
2018년 2월 22일 03시 00분
입력
2018-02-22 03:00
2018년 2월 22일 03시 00분
장기우 본부장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전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전지원)는 21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51·충북 제천·단양)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자격정지 1년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당시 지인 A 씨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7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기강을 확립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정치적 목표를 위해 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며 “다른 사람 탓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대전고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권석창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확정땐 月수급액 124만→133만원
“우즈, 트럼프 장남 前부인과 수개월째 만나”
계엄이 낳은 앵그리 Z세대… “내가 광장에 나온 이유는”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