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가 1,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 교수는 현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 겸 간사를 맡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지난해 8월 임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열린 1심에서도 임 교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임 교수는 2016년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음식점에서 주방장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고 주방에 들어가려다 식당 종업원의 제지를 받았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임 교수는 식당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두 차례 걷어차고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렸다. 임 교수는 현장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또 다른 경찰관에게 “까불지 마. 찍지 마 이 새×야”라고 폭언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그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교수는 사건 이후 해당 경찰을 찾아가 사과했다.
하지만 임 교수는 1, 2심 재판에서는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당시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은 법관의 영장 없이 촬영돼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임 교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사건 이후 경찰을 찾아가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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