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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초구 “양재-내곡동 일부 집단취락지구 해제 건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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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03:00
2018년 2월 22일 03시 00분
입력
2018-02-22 03:00
2018년 2월 22일 03시 00분
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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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 “현재로선 변경 어려워”
서울 서초구는 양재동과 내곡동 일부 집단취락지구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같이 개발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지역 안의 주거지역이다. 그린벨트보다 완화된 건축규제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그린벨트 건폐율은 20%지만 집단취락지구는 40%다. 노인복지시설 같은 주민 편의시설은 신축이 비교적 쉽다. 하지만 법이 정한 시설 외의 건물은 지을 수 없다.
서초구가 이날 집단취락지구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하겠다고 한 곳은 양재동 식유촌(37가구)과 송동마을(42가구), 내곡동 탑성마을(39가구)이다.
서초구에 따르면 식유촌과 송동마을은 최고 25층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서초공공주택지구와 왕복 8차로, 탑성마을은 최고 21층 아파트단지가 있는 내곡공공주택지구와 왕복 2차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구 관계자는 “사실상 이들 공공주택지구와 동일 생활권으로, 그린벨트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들 마을은 외딴섬처럼 고립돼 낙후되고 있어 주민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세 마을 모두 서울시 집단취락지구 해제 기준인 ‘주택 100호 이상’에는 미치지 못한다. 서초구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해제 기준(20호 이상)보다 5배 높은 서울시 해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라며 “세 마을에서 불과 1∼2km 떨어진 경기도 과천 가일 및 세곡마을은 국토부 기준이 적용돼 집단취락지구에서 해제됐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는 집단취락지구 해제 기준을 ‘20∼100호 이상’이라고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각 지자체에 맡겼다”며 “도시기본계획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문제여서 현재로서는 해제를 고려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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