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檢 구형량(8년)보다 줄어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2월 22일 14시 24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서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사진)에 대해 법원이 22일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오후 2시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전례없는 잘못을 했다”며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경찰청장을 통해 청와대 파견 경찰을 감찰하는 등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가 이뤄지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 등 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2월과 4월 두 차례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국가정보원에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해 지난해 12월 15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으로 부처 인사와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하고,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도 사용했다”며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청와대의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며 “전부 유죄라 하더라도 8년이라는 구형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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