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집유로 가는 순서” 누리꾼 ‘부글부글’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2월 22일 15시 41분


사진=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묵인과 관련한 1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이 끝난뒤 우 전 수석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사진=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묵인과 관련한 1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이 끝난뒤 우 전 수석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서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구속 기소)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5)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9·구속 기소)과 최순실 씨(62)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와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고 민간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며 “개인적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케 했다”면서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1심의 징역 2년 6개월 선고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처벌이 저리 가벼우니 반복되는 부정부패(jscs****)”,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jaun****)”, “우병우는 거꾸로 해도 우병우니까 2년 6개월 말고 6년 2개월쯤 살아라(hal0****)”, “결정적 증거 없이 검찰이나 정권이 감정적으로만 덤비니 이리 될 수 밖에. 이건 사실상 우병우 승리인데(mop8****)”라고 분개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집유로 가는 순서네(dlac****)”, “2심서 집유 석방시킬려고 밑밥깔아 줬네(texa****)”, “2심서 집유네. 항상 뻔한 법칙. 이 나라는 아직 그들의 왕국이다(kasi****)”, “항소해서 집유각(yuta****)”, “집유 냄새난다(kjh6****)”라며 우 전 수석이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날 거라고 예상했다.

몇몇은 “군 면제던데 군대가는 셈 치면 되겠네. 2심 집유받으면 군면제 한 번 더 되는건가. 국정농단 할만하구만(sexy****)”, “2심 가면 또 줄어 들겠네. 법원은 대형마트랑 비슷해. 할인을 잘해주니 말야. 근데 서민들 한테는 바가지 씌우는 건 여전하더라(sgit****)”라고 비꼬기도 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따지면 누구든 정권 실세들 모두 구속해야겠네. 정권이 바뀌면서 먼지 털면 안나는 정치인들 있나. 계획적으로 엮으려고 하면 모두 구속감이다(aue9****)”, “사실 입증된 죄가 없는데 국민들 눈치봐서 억지로 만들어준 거 아니냐(sigu****)”, “2년 6개월이면 법리적으로 죄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 8년 구형한 검찰은 표적수사이고(lone****)”라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와 구속 등이 ‘정치 보복’, ‘표적 수사’였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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