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우선 특별구역’을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옹진군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의 특별구역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행자 생명을 위협하는 운전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구역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운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들어선다.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일시정지 표지판과 노면표지가 생긴다.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차량 제한속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은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2.4명(2016년 기준·전국 평균 3.8명)을 1.2명으로 줄이기 위해 보행자 안전 강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 33억 원을 들여 파손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교통안전표지 1400개를 정비한다. 도로 257km의 노면표지도 새로 도색한다.
시 관계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도로교통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상당수 운전자가 지키지 않아 특별구역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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