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3일 03시 00분


주민 6000여명 재산권 행사 길 열려… 市 ‘정비계획안’ 곧 환경부 제출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가 추진돼 40년 넘은 주민 숙원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와 광교산 주민, 지역시민환경단체로 이뤄진 ‘수원시 광교산 상생협의회’는 21일 ‘광교산 일대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보존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수원시민 비상 식수원인 광교저수지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0.277km²) 가운데 2014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0.107km²(약 3만2400평)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상하광교동 주민 약 6000명의 주택과 대지가 포함된다. 1971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과태료 등을 물어가며 보리밥집 같은 음식점을 불법으로 영업해온 주민들은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해진다.

그 대신 주민들은 음식점 허가 면적 외의 야외 영업 및 농경지 불법 점유 근절, 농경지에서의 가축 집단사육 금지, 개발제한구역 존치 등을 담은 마을 자치규약을 스스로 제정해 지키기로 했다.

시는 비상 식수원을 유지하면서 하수관거(下水管渠) 정비, 비점오염(非點汚染) 저감시설 및 수질개선장치 설치 등을 담은 광교저수지 수질개선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광교산 자연생태환경 보전 방안도 마련한다.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가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조만간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주민들은 2015년 9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광교저수지의 비상 식수원 폐쇄를 요구했으나 수원시민환경단체들이 환경 파괴와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반대하며 대립해왔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수원#광교산#상수원#보호구역#정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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