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묵인과 관련한 1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이 끝난뒤 우 전 수석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서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량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정렬 전 부장판사(49)는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는 안 되겠지만 감형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과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의 차가 큰 것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전체 기소된 부분 중에서 무죄가 상당히 많이 선고됐다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법원의 관행이 꼭 검찰의 구형에 의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형량의 절반에서 약간 높은 정도 선고하는 게 관행”이라며 “그런데 지금 구형량은 검찰에서는 유죄라고 주장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형한 것이다. 선고 내용을 보면 절반 이상이 무죄가 선고되어 있어서 형량이 상당히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항소심에서)집행유예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집행유예가 되려면 반성을 해야 하는데 재판부에서도 ‘반성을 안 하고 변명만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다만 이런 정도의 비율로 무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이면 약간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다”며 “유무죄 판단이 항소심 재판에서 뒤집히지 않는다면 감형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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