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3일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70)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 격려금과 직원 포상금 9300만 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요양병원 대표에게 자신의 제부를 취업시켜 달라고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이 같은 혐의로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횡령 혐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수사를 보완해 22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한 돈을 경조사, 명절선물, 정치인 후원, 화장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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