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년 학부모 10시 출근 정착”… 정부, 기업에 月최대 44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7일 03시 00분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근로자의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주는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 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창출장려금 등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26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달 6일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생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새 규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는 것(주당 35시간 근무)을 허용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24만 원을 지원받는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라면 월 20만 원의 간접노무비(4대 보험료 등)도 사업주에게 추가로 지원된다. 다만 이런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관련 규정을 포함시켜야 하고, 전자시스템으로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학부모#근로자#지원#출근시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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