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부터 스마트폰으로 귀성 열차표 예매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8일 03시 00분


정부, 2018년 규제개선 333개 추진
자연휴양림 반려동물 동반 허용
단기근로자 실업급여 요건도 완화

올해 추석부터는 고향 가는 기차표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예매할 수 있게 된다. 애완견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도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선정한 올해 규제 개선 과제는 △미래신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국민 불편 및 민생 부담 해소 등 3대 분야, 333개 항목에 이른다.

우선 정부는 코레일의 명절 기차표 예매시스템을 개선해 올해 추석 기차표부터 모바일 예매가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명절 기차표는 PC를 켜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나 수서고속철(SRT)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기차역에 직접 가야 예매할 수 있다.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명절 기차표 발매 시간에 일반 기차표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예매를 시도하다 표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전화로 SRT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게 된다. 전화 업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각장애인, 고령층 등을 위한 조치다.

올해 중에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한 국립자연휴양림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국내 자연휴양림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반려동물 입장이 금지돼 있다. 최용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장은 “올해 6월에 관련 훈령을 개정해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한 자연휴양림을 선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전문대에 들어갈 때 편입이 불가능했던 규정도 바뀐다. 교육부는 12월까지 학사학위 취득자가 간호학과 등 4년제 전문대에 들어갈 때 3학년으로 정원 외 편입을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지금은 학사학위자의 전문대 편입 규정이 없어 4년제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전문대에 들어갈 때 신입생으로 들어가야 한다.

노동시간이 짧은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기존의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동안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던 주 2일 이하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업 폐업신고 시 식약처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를 개선해 둘 중 1곳에만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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