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청탁 채용’ 박철규 前 중진공 이사장 실형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8일 18시 31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3·구속 기소)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직원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61)에게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지원실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6월 중소기업진흥공단 하반기 신입 직원 채용에서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출신인 황모 씨를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황 씨의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서류전형 탈락 대상인 A 씨 등 3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 인사채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올 1월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됐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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