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연출가 이윤택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정식으로 이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은 28일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 씨 등 피해자 16명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성폭력 사건 전담 수사부인 여성아동범죄수사부(홍종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변호인단에는 총 101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한 가해자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에 이렇게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진 건 이례적이다.
변호인단은 “이윤택 사건 피해자들과 변호인단은 문화계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앞장설 것”이라며 “이윤택 사건을 포함한 다른 피해자 중 법률 지원을 원하는 분에게 법률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2013년 폐지된 친고죄 규정 때문에 처벌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3년 6월19일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기 전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기간 내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 따라서 이 씨를 둘러싼 성범죄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도 2013년 6월 이후 벌어진 사건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변호인단은 “친고죄 폐지 전 발생한 일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일도 포함했다”며 “고소기간이 지난 일도 상습범임을 인정하는 자료가 될까 해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최대한 반영해서 적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변호인단이 법률 지원을 하는 피해자는 16명이지만 추가 피해 폭로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변호인단은 “어렵게 용기를 내 고소를 한 피해자들을 위해 신상정보 유출이나 추측성 기사 등으로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당부드린다”며 “이들의 용기에 많은 격려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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